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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영세상인 어려울때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특례보증 지원 받기 일상 폐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사회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제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자영업자가 아닐까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접적인 소비와 연관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만큼 더 큰 체감을 느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결국 서민들의 어려움으로 직결되며 극빈층으로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정망은 아직 많이 미비한 상황이죠. 그져 소비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자영업자,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사회 안정망이라고 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름하여 "특례보증" 입니다. 여기서의 특례보증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원 합니다.

' 금융소외계측 특례보증 정책'은 저신용자에게 정부가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신용을 보완해주는것을 골자로 한다.' - 보도자료 인용(네이버)

즉 자영업자, 영세상인들에게 고리대금으로 성행하고 있는 일 수 대신 매월 작게는 상점의 자릿세에서 가게 임대료 등의 비용을 정부가 보증하고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제도를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2자리대의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사채에 급할때 의지 하지 않고 금액이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일정액을 제1금융권 정도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영세상인, 자영업자 등은 저리로 급한 비용을 처리하여 이자에 계속 치이는 부담을 약간이나마 줄일 수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보증제도에 대상자와 지급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중소기업청>


필수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기타확인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없이 점포가 있는 분은 임대차계약서
 -배달하시는 분들은 계약서
 -기타 노점이나 행상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사실 확인서

대출금액
소상공인 500만원, 노점 등 무점포 상인 300만원

대출기간
5년 (자금상환은 1년거치 4년상환, 일시상환 및 수시상환 모두 가능)

특례보증관련 보도 자료
- 중소기업청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확대
http://www.edaynews.com/detail.php?number=2557&thread=34r02
- 영세상인 생큐 특례보증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72114274310112&nvr=y
- 지긋지긋 악순환 고리사채 끊었어요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673472

특례보증관련 문의 및 정보 제공 블로그
http://blog.naver.com/bizinfo1357/40070516490
=> 댓글로 문의하셔도 될것으로 보여요

특례보증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비교 내용
위에서 조금 보강하자면 금융을 지원해주는 은행이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에서 최근 국민은행, 우리은행, 지방은행 등으로 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특례보증은 저신용자, 영세상인들에게 일단 저금리로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 정부 정책상에서 보기 드문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급전이 필요하고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이런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극복해나갈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청 서류 양식 및 기타 연락처는 아래 첨부 파일 확인해주세요
addPress.pdf
지연신보문의 : 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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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조아 2009/07/30 11:06 # 삭제 답글

    잘 읽었습니당~
  • ㅇㅁㅇ 2009/08/13 17:01 # 삭제 답글

    직원 채용만으로도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gsdata.co.kr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구요, 액수도 상당하더라구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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